조속한 타결 위해 대책위원회 구성해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한·일 어업협정의 장기간 지연으로 피해가 심각한 만큼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 업종 관련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한·일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피해대책을 논의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손실은 연평균 609억 원으로 45개월간 약 2300억 원의 조업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어업인들은 조업어장을 찾아 원거리조업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해양사고와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날 조합장들은 한·일 어업협정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향후 조합장 간담회를 통해 △한·일 어업협정의 조속한 재개 △영어자금 지원한도 증액 △소상공인에 준하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마련, 적극적인 대국회·대정부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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