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효과성 반영한 계획안 제출해야

[농수축산신문=하선주 기자]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5일 경제실 소관 2020년도 출연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절차 및 사업계획 부실의 사유로 부결하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했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더불어민주당)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에 한화에서 퇴직한 임원이 채용돼 고액의 연봉을 받아왔고 최근 바뀌는 센터장도 한화 출신이다. 퇴직 임원들의 노후를 위해 사원들은 최저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민원내용을 밝히며 “센터에 지난 5년간의 실적이 없어 수차례 지적을 했지만 변화가 없다. 전면적인 경영 계획 개편과 수긍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며 질타했다.

김명선 위원(당진2·더불어민주당)은 “출연금은 기부금 성격으로 도민 혈세가 외부기관에 지원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신중히 검토 후 의결을 얻어야 한다”며 “출연계획 타당성과 효과성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연계획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제출 관련 절차위반을 지적하며 “행정에서 절차를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절차와 효과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 뒤 “충남에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국비 4억 5000만 원 지원 수탁사업을 위해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책임의 인건비와 경상비를 도비로 지급해야 하는지 경제실에서는 꼼꼼히 파악하고 출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청년창업 인큐베이터사업 운영 사업비를 살펴보면 운영비대 사업비의 비율이 5대 1에 불과해 주객이 전도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라며 “도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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