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농협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농업인에 대한 직접 조세감면 항목뿐만 아니라 농업인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해서도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농업 부문에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총 20건이며, 관련 세액만 지난해 기준으로 약 1조7611억 원이다.

최근 농협 ‘비전 2025’ 선포식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도 “관련 항목들이 모두 농업인의 실익과 직결되는 만큼 전 직원 모두 일몰기한 연장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성용 농협 세무회계단 세제팀장은 “농업인 직접 조세 감면 항목에 대해선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문제는 농협이나 법인 등을 통한 간접 지원 부분”이라며 “농협은 100% 농업인 출자 단체이고 농협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이 다시 농업인에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농협을 통한 간접 조세감면 혜택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농업인 간접 조세감면 항목 중 주요 항목인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 과세’와 ‘조합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과 관련한 세액만 해도 지난해 기준 총 2393억 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 박 팀장은 “각 항목의 입법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인세 특례는 영업점의 70% 이상이 읍·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등 농협의 취약한 영업기반에 대한 반대급부이며, 조합에 대한 저율 과세도 조합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과세가 조합원에 대한 간접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농협은 이러한 입법 배경이 된 원인들이 해소되거나 소멸되지 않은 이상 해당 항목의 일몰로 인한 조세감면 혜택 축소는 농가소득 감소, 농촌 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조세감면 항목을 연장해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농협은 현재 정부에 조세감면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와 관련 부처협의를 진행 중이다. 농협은 앞으로 정부에 조세감면 필요 의견서를 제출하고 해당 내용이 의원 입법 발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대 모든 항목의 일몰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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