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

농수산 의무자조금의 가입대상이 전체 농수산사업자로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자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를 확대하고 자조금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농수산자조금법 개정은 앞서 지난 3월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바 있다.

개정된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르면 우선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을 기존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수산업자에서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했다. 특히 의무거출금 납부와 의무부과 대상을 명확히 해 법 해석상 논란을 해소했다.

더불어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의 농수산업자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정책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의무거출금 납부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미납자의 무임승차 방지는 물론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를 확대해 자조금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자조금단체가 대의원 선출이나 농수산업자 명부 작성을 위해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의 정보가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삼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농수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의무자조금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생산자가 중심이 돼 자율적 수급조절, 소비촉진, 연구개발(R&D) 등을 추진,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농산물 관련 자조금은 의무자조금 12개, 임의자조금 13개 등 25개 품목이 조성·운영되고 있다. 특히 임의자조금 형태로 운영됐던 양파·마늘의 경우 올해 의무자조금 전환을 위해 다음달 대의원 선출과 자조금 설치계획 찬반투표 등을 거쳐 오는 7월경 의무자조금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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