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무회의 통과
1인당 연간 48만원 지원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임산부 8만명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 45억원의 예산이 추가 확보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올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소요 예산 국비 44억8000만 원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를 4만5000명으로 정했으나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원 규모를 8만명으로 확대했다. 이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늘어난 3만5000명에 대한 필요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와 관련 추가로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서울시와 경기 안성·남양주, 전북 전주·익산·순창, 전남 영암·영광·곡성, 경북 포항 등 10곳으로, 이들 지역의 임산부들은 이달 말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게 된다.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는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선정한 공급업체 쇼핑몰을 통해 집까지 배송받을 수 있다. 임산부 1인당 연간 지원액은 48만 원(자부담 9만6000원 포함)이다.

김철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지난 1월 말부터 이미 16개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맘카페 등 지역 현장에서 임산부의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며 “사업 규모가 확대된 만큼 철저한 품질관리와 조기 집행 등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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