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업체 규제조항 신설해야
수수료 제한·반품규정 등
명확한 기준으로 횡포 막아야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온라인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대형유통업체 3사 대비 최저가 납품 요구, 전문성이 떨어지는 검품으로 인한 반품 물량 증가 등으로 벤더, 납품농가들이 적자구조에 허덕이다 납품을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온라인업체의 할인행사 참여를 벤더와 납품농가에 강요했음에도 공문을 내려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위장하고 있다. 여기에 상품평 조작 논란과 배송 문제까지 발생하면서 업계에서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온라인유통도 법·제도 테두리에 포함해야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전자상거래(E커머스) 즉 온라인업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소비자들의 조작 실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은 있으나 상품평 조작 등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하는 내용은 없다. 이에 소비자 구매에서 온라인쇼핑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매출액도 대형유통업체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에 온라인업체에 대한 규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얼마 전까지 온라인업체와 거래를 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납품농가들이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납품수수료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위탁수수료를 7%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어떤 법률에도 온라인업체의 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며 “납품초반 10%대의 수수료가 최근 40%에 육박하고 올해 이후에는 40%가 넘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수수료 제한 등의 내용이 법률에 담겨야 벤더, 납품농가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물류센터 등에서 반품을 담당하는 임직원들이 농산물 유통 관련 경험과 전문성이 떨어져 그림과 같은 품위를 요구한다”며 “반품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 등이 마련돼야 말도 안 되는 횡포로 인한 반품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업체의 독과점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의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온라인 쇼핑 구매가 매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 마련에는 소홀했다”며 “이 때문에 소비자와 납품업체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를 호소해도 구제할 수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시장 감시 기능 강화해야

그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신유통 분야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인 만큼 국가 기관에서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과거 대형유통업체들의 시장 진입 초기에 발생했던 횡포들을 온라인업체들이 그대로 배웠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적 조항이 담기고 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시장을 감시해야 농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승구 동국대 교수도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가 극에 달했을 때 이를 감시하고 규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된 바 있다”며 “온라인업체들도 대규모 물량을 취급하는 업체로 성장한 만큼 이들을 국가적으로 감시해야 소비자 피해와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적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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