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안심 먹거리를 공급하는 농업인들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식품바우처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이 같은 의미에서 농업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엄익복

‘국민이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6조 3항>

‘건강(보건)은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총체적 안녕 상태를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WHO) 정의>

농어업인과 지자체, 중앙정부의 협력하에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민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일명 ‘먹거리 복지시대 구축’이라는 시대적 소명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먹거리가 넘쳐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확대되면서 이들의 낮은 영양섭취 수준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6년 기준) 자료를 토대로 소득 수준별 가구의 소비 지출을 비교분석한 결과 중위소득 30% 미만인 가구의 월평균 지출액이 육류는 전체 평균 대비 65.7%, 유제품·알류는 74.6%, 과일·과일가공품은 67.7%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섭취량 역시 필요량의 80.3%에 불과해 소득의 불평등이 식생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 한국을 책임지는 어린이·청소년들의 영양불균형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건강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어린이·청소년 비만율은 13.9%로 나타났으며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지방의 과잉섭취, 신체활동 위축, 식생활 불균형, 잘못된 식습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도 전 세계적인 어린이·청소년 비만을 우려하며 과일·채소 섭취 증진을 강조하는 예방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먹거리가 위협받는 사회일수록 그 사회 전체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불확실한 미래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중앙정부 주도하에 국민의 먹거리 보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먹거리 문제는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는 위협이지만 그동안 이를 사회적 위험으로 받아들이고 양적·질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합의도 부족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특히 생산자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먹거리 공급과 연계된 이들을 고려하면 모든 국민이 관계된 문제인 만큼 전적으로 시장경제에 맡기기보다 일정부분은 사회보장제도의 차원에서 공공성을 인정, 국가가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도 국민들에게 먹거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대표적인 사업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저소득층·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농식품바우처’와 초등 돌봄교실 24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과일간식 지원사업’, 임산부 8만 명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국민에 대한 먹거리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미 이외에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어 사업의 중요성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지는 창간39주년 2특집 대테마로 국민 안전먹거리 정책과 과제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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