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세청
가공용 쌀 소비증진은 기대
충분한 협의없인 혼란 우려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되면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전통주산업의 활성화와 가공용 쌀 소비 증진이 기대된다. 다만 전통주업계는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제도개선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 19일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주류 제조·유통·판매·납세협력·전통주 분야별로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 허용 △주류 제조 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 허용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 단축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 △전통주 제조자의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 완화 △전통주 양조장 투어 등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침체기를 겪고 있는 전통주산업에 활력이 돌 것으로 예상된다. ‘2019 양곡소비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타 곡물가공품·면류·과자류·떡류 등 제조업의 지난해 가공용쌀 소비는 전년 대비 늘었으나 탁주·약주 제조업의 가공용쌀 소비는 전년 대비 18.5% 줄어든 4만9547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주류 소비량이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탁·약주를 대체하는 다른 주류가 많아진 것이 감소세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조상현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원료사업부장은 “최근 전통주산업이 침체기를 겪었지만 제품 품질 향상과 트렌드에 발맞춘 제품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면서 “이번 주류 제도개선방안이 실현되면 전통주업계가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전통주와 원료인 가공용쌀 소비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주류 제도개선방안에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부장은 “주류의 OEM을 허용하는 건 대형주류업체들의 OEM이 과도해지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등 규제개선 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경기호 조은술세종(주) 대표도 “이번 규제개선안에는 제도개선의 영향을 받는 사업주체나 사업의 범위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며 “좋은 취지로 추진한 제도개선이 자칫 업계 간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공청회를 통한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안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