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산림조합중앙회는 최근 산림청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주·임업인에게 임업 기계장비를 기종에 따라 무상 또는 대여료를 50% 인하해 지원했다.

임업기계장비 대여료 감면은 산주·임업인의 임업기계장비 대여료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이루고자 진행됐다. 산림조합의 경우 최대 3일까지 대여 신청한 산주·임업인에게 조림·육림장비, 집재·운재장비, 목재 가공장비 등을 빌려줬다. 감면 금액은 지난 4월 한달 간 약 5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산주와 임업인이 겪은 어려움이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임업기계장비 대여료 감면으로 인해 코로나19를 이겨 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임업현장에서 산림조합은 언제든 산주·임업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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