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잔류분석 고려해야
GLP 등록에 따른 비용 증가로 제조업체 제품등록 줄어들어
농업인 제품 선택 폭도 좁아져
과도한 비용 줄여
작물보호제 업계 경쟁력 제고해야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와 GLP(우수실험실운영기준)가 작물보호제(농약) 제조업체의 제품등록을 줄이는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작물보호제 제품의 다양성 확대나 신규 제품의 적극적 적용에 문제를 드러내는 등 농업인의 작물보호제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등록 줄이는 제조사

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은 작물, 품목에 등록된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등록이 많이 된 제품은 여러 작물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농업인의 수요가 증가해 매출이 늘고, 그렇지 않은 제품은 매출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제조사에서는 제품의 등록을 늘려야 하는 게 당연한데 정작 제조사는 제품 등록에 소극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GLP로 인해 등록에 따른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물보호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각종 독성시험이 포함된 등록시험을 거쳐야 한다. 그간 잔류분야에서는 GLP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잔류분야까지 GLP가 적용되면서 작물별 성분 1개당 등록비용이 2배 이상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시험포장의 규모도 현행대비 2~4배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비용도 지금보다 4배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품목당, 성분당 비용임을 감안할 때 제조사 입장에서 가장 많은 수익이 기대되는 작물, 품목으로 등록을 한정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

작물보호제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PLS로 등록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GLP에 따른 등록 부담은 그보다 훨씬 크다”며 “현재 성분 1개당 등록비용이 4배만 올라도 적게는 수 억원, 많게는 수십 억원의 등록비를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 과도한 잔류분석 고려해봐야

이처럼 PLS와 GLP로 등록에 대한 제조사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현행 국내 잔류분석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잔류분석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투입돼 제조사는 물론 농업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잔류농약 조사물량이 주요국들과 비교해 10~60배나 많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되기도 했다. 이규승 충남대 명예교수의 최근 발표자료 '안전한 농산물을 위한 농약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대만, EU(유럽연합) 등의 잔류농약 조사물량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물량이 적을 때는 12만3337건, 많을 때는 14만5251건에 달했던 반면 미국은 USDA(미국 농무부) 7154~8647건, FDA(미국 식품의약국) 5523~8197건에 머물렀다. 일본도 농림수산성 928~1197건, 후생노동성 2984~3934건을 조사한데 그쳤으며, 대만 역시 2039~2402건에 불과했다. EU는 7만8390~82649건을 나타냈으나 이를 국가당 평균 건수로 환산하면 2850건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너무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 <표 참고>

농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나 경작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데도 불구하고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분석물량은 월등하게 많아 예산과 인력 낭비가 심하다”며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일로 고가의 분석장비, 수입해 사용하는 표준물질과 시약, 관련 인력 등 필요 이상으로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만 줄여도 작물보호제 업계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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