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인 의견 배제된 위원구성...수산부문은 아예 제외
지속적인 의견수렴 자리 마련하고
시장종사자 의견 반영돼야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코로나19로 연기됐던 2020년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시장관리운영위) 1차 회의가 지난 21일 열린 가운데 위원 구성부터 심의 안건까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과 농안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등에 운영 근거가 명시돼 있으며 심의대상은 △도매시장 거래제도와 거래방법의 선택 △수수료, 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 각종 비용의 결정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향상과 규격화의 촉진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정가·수의매매, 거래의 특례 등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 △최소 출하량 기준 결정 △중도매인 직접 거래품목(상장예외품목)의 결정 △그 밖에 도매시장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안들을 심의·의결하게 돼 있다.

위원회는 생산자와 구매자, 유통전문가, 서울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인과 하역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시장 운영의 방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이에 최근 불거진 시장관리운영위의 문제를 알아봤다.

▲ 2020년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1차 회의가 지난 21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위원 구성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가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사항은 위원 구성 부분이다. 농업인단체들은 올 초 위원 구성 당시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입장에 맞춰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찬성하는 학자, 전문가들로 위원들을 구성했다고 질타한 바 있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 구성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또 다른 문제도 제기됐다. 생산자(단체) 3명이 새롭게 위촉됐는데 일부 품목에 한정돼 있으며 수산부문의 경우 생산자, 유통전문가 모두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공사는 그간 시장관리운영위 활동이 적었던 생산자단체를 배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은 농업인을 대표하는 단체나 품목연합회 성격을 띠는 조직의 수장을 시장관리운영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출석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위원들을 빼고 새로운 위원들로 구성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상헌 도매시장법인 대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유통인의 의견은 배제한 채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찬성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했다”며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시장관리운영위에서 하지 않기로 했는데 결국 시장도매인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최영현 가락시장 수산중도매인조합연합회장도 “수산부문 운영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수산 쪽은 생산자도 전문가도 없다”며 “추가적으로 수산부문 생산자, 전문가 등을 위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진근 시장관리운영위원장은 “소위원회에 관련 위원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시장관리운영위에서 심의·의결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으로 목소리가 아닌 가락시장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시장관리운영위를 꾸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원들조차 모르는 의결사항 안건

제1차 시장관리운영위에서는 총 다섯 개의 안건이 상정됐으나 안건사항에 대한 유통인 단체 대표들의 의견수렴 절차없이 서울시공사 마음대로 수립했다는 지적 속에 대부분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

이날 안건 중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해 중도매인 대표들은 정작 점포를 이동해야 하는 중도매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사 마음대로 계획을 수립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정상균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장은 “채소2동, 채소1동에 대한 세부배치 계획 수립에 대해 점포를 이동해야 하는 중도매인들은 사실상 들은 바가 없는데 어떤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안건이 회부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시설현대화사업과 같이 중요한 사안은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의 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장종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도매시장 유통 투명성·공정성 강화 계획 안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당연직 위원들은 “정가·수의매매 지침은 정부가 밝힌 사항과 공사의 입장이 서로 다르며 경매에 대한 담합 의심은 카메라가 여러 대 있고 낙찰 사항이 바로 공사에 발송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중도매인 점포전대에 대해서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병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매의 장점이 공공성, 투명성인데 공사가 경매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대대적으로 공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진근 위원장은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위원회에서 의견 수렴과정을 제대로 거치고 도매시장 유통 투명성·공정성 강화 계획 안건은 오늘 보고 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며 “시장관리운영위에서는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만 이뤄져야지 여기에서 갑론을박이 제기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안건을 회부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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