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협
'온라인농산물거래소' 시범운영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산물 도매유통에도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언텍트) 유통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농협과 함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도매유통하는 ‘온라인농산물거래소’를 27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재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온라인 중심으로 소비·유통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등 유통 환경이 변함에 따라 ICT와 연계한 산지 중심의 상물분리형 신유통채널 구축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추진해 왔다”고 운영 배경을 밝혔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는 전국의 주요 생산자조직이 시스템에 직접 상품 정보를 등록하고 다양한 구매자들이 시간적·장소적 제약 없이 참여해 B2B(기업간 전자상거래) 거래를 하는 온라인상의 농산물 도매시장과 같은 개념이다.

온라인 상에서 거래가 체결된 이후 상품이 직배송되므로 거래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중간 유통 비용 절감은 물론 상·하차 등으로 인한 감모·손실이 줄어 상품의 신선도 제고와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양파를 시작으로 7월 이후 마늘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고 2022년까지 주요 채소류를 포함해 품목과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농산물거래소에는 공급자로 상품의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한 주요 산지 APC(산지유통센터)가 참여하며, 구매자로는 전국 농협 공판장 중도매인과 농협하나로유통, 대형마트, 식재료 유통업체, 중소슈퍼마켓연합회, 전처리업체 등 다양한 대량수요처가 매매참가인으로 직접 구매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에 시범 추진되는 양파의 경우 전남서남부채소농협, 무안농협, 무안조공법인, 함양농협, 북신안농협, 거금도농협, 율곡농협, 남부안농협, 서산부석농협, 합천유통(주), 신미네유통사업단 등 15개 산지농협·법인이 공급자로 참여한다.

거래방식은 물류 효율화 등을 위해 파렛트 단위로 인터넷(newgp.nonghyup.com)과 모바일을 통해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2회 개장하며,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자가 되는 입찰거래와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되는 정가거래 방식(24시간)을 병행·운영할 예정이다. 출하자가 부담하는 상장수수료는 일반 도매시장의 상장수수료(4~7%)보다 낮은 3%로 책정했다.

거래 성사 시에는 즉시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를 통해 출하자와 구매자(낙찰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다음날 산지에서 낙찰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배송하게 된다. 이때 판매대금은 즉시 출하처에게 지급되고 구매처는 30일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추후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온라인 거래에 대한 신뢰도 형성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 객관적인 품질 기준 마련과 분쟁 조정·처리 방안에 신경을 기울였다.

권 유통소비정책관은 “대량의 상품을 보지 않고 구매하는 것인 만큼 표준 규격을 설정·운영하고 고화질의 사진 등을 제공하는 것에 더해 출하처에서 품질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양파의 경우 구의 크기를 기준으로 특대·보통·중으로 구분, 구간별 표준 규격을 설정하고 예건·큐어링 여부, 품종, 생산이력 등 품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더불어 출하처별로 사전검수책임자를 둬 품질 검수를 강화하고 품위저하 등으로 출하자와 구매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처리 전담인력(산지주재원)을 통해 적정성 판단, 중재안 제시 등 신속한 처리를 도울 예정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농산물 품질·물류의 표준화·규격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제 농산물 유통도 비대면으로 패러다임을 변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며 “온라인농산물거래소가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와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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