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상가임대차 및 각 종 계약 ④ 양해각서·계약 차이점과 소멸시효 의미 잘 기억해야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박 옥 변호사는 넷째 날 강의의 마지막 내용으로 계약과 구별해야 할 유사개념과 계약관계와 관련해서 자주 문제되는 소멸시효에 대해 얘기했다.

“사업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그 효력 등에서 계약과 구별해서 알아둬야 합니다. 양해각서란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서 법적 구속력 여부가 계약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양해각서도 비밀유지준수의무라든지 손해배상조항 등 세부 조항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림이는 양해각서와 계약의 차이점을 알게 됐고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다음으로 일정시간이 지나면 미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소멸시효’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소멸시효란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서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사채권은 특별법인 상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으로 짧아집니다. 따라서 상사거래 상 미수금의 경우는 소멸시효 5년이지만, 개인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개인에게서 금전을 빌렸다면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사채권이라도 1년이나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멸시효가 짧으므로 창업과 관련해 주의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차임·토지 지료 등 부동산 사용료, 건물 관리비,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등 생산자가 생산물과 상품을 판매할 경우 그 대가, 직원 급여처럼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 등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또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등과 의복, 침구 등의 사용료, 노역인·연예인의 임금채권 그리고 교육비 등은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축산이는 소멸시효로 더 이상 미수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미수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질문한다. 이에 박 변호사가 답했다.

“소멸시효가 거의 완성돼 간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중단을 시켜야 하는데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등으로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재산압류나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소송비용이나 신청비용도 무시할 수 없거니와 무엇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서 채무승인을 받는 방법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미수금채무에 대해 채무자로부터 채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곧 갚겠다는 인정을 받는 것인데, 상사채무의 소멸시효인 5년이 되면 미수금을 갚을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그 채무를 인정하고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미수금채무에 대해 진행 중이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채무를 승인한 순간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게 돼 채무가 소멸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소멸시효완성으로 채무가 모두 소멸됐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자메시지나 통화녹음 등을 통해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증거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수산이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제도도 있으니 기억해뒀다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 옥 변호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등에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맡았다. 현재는 박 옥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스타트업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며 대학 등에 '창업과 법률'로 다수 출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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