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최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국민 건강 증진과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4대 중점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치유농업은 국민건강 회복과 유지·증진을 위해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거나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농진청은 이를 위해 △과학적 효과 검증 △산업화 기술 개발 △서비스 모델 발굴 △전문 인력 양성과 정보망 구축에 초점을 맞춰 관련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과학적 효과 검증으로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식물·동물·곤충 등의 농업 소재와 농촌자원이 중증질환과 만성 질환, 스트레스에 미치는 임상·비임상적 효과를 추가 검증해 치유농업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2022년까지 치유자원 40종을 발굴하고,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18종을 개발하게 된다.

치유농장 활성화와 산업화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농장형 프로그램 개발 기준과 지침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서비스 기준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 농장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노인·장애인의 원활한 농업 활동을 위한 전용 휠체어와 농작업 보조 도구 개발 등 실용화 연구도 추진한다.

또한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 모델 발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기관, 복지 기관과 협업해 발굴한다.

마지막으로 치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국가 자격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고 고객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설계,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황정환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치유농업은 국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향상 시키고 관련 산업을 창출해 국가 경제 나아가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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