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지 임대 허용사유를 확대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7일 입법예고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12일 개정·공포된 농지법이 오는 8월 12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6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임대허용 사유 확대, 임차인 보호규정 정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우선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경농지는 임대나 무상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 범위를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생산자·생산자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농산물·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해 생산자·생산자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설정했다.

또 임대차 허용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의 시행지침에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임대 농지와 사후관리 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임신이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기존 임대 사유와의 형평성, 모성보호, 출산 장려 상황을 고려해 소유 농지의 임대나 전부 위탁을 허용했다.

60세 이상인 이는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자경농지의 임대가 가능해 짐에 따라 임대자의 은퇴 여부를 구분,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임대하는 경우 관리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했다.

임차인 보호와 관련해서는 회수 기간이 긴 임차인의 투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임차 보장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범위를 구체화해 임차인이 과실·유실수 등 다년생 식물을 식재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를 짓는 경우로 설정했다.

아울러 농지 취득에 필요한 서류의 보존 기간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정비했다.  

이밖에 서면계약 정착을 통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최초로 마련하고 지난해 말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이 종료된 일부 시설의 경우 국내 경기 진작 등을 위해 감면 기간을 3년간 연장했다. 또 농지법 위산 신고 포상금 운영과 관련해 직무 관련 공무원과 해당 직계가족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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