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게재하거나 위장판매한 자에 대해 정보공개가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 알권리 강화와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제 관리를 위해 지난 5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 위장판매로 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위반자 공표대상에 추가했다. 그동안에는 원산지 미표시 2회, 거짓표시한 자에 대해 위반업체, 품목, 위반내용 등을 1년간 농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혼동우려표시·위장판매해 적발된 자는 공표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와 함께 위반자 교육이수 이행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해 교육이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특히 위반사실을 단속기관에 자수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 법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 감시기능 활성화와 위법 당사자의 자수 유인을 제고시켰다.

이밖에 원산지 표시위반이 대형·광역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원산지 표시 관리 권한을 시·군·구청장 이외에 시·도지사에게 추가 부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모두 주체적으로 원산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삼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 상습위반자 예방효과와 함께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원산지표시제 개선·확산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과 건전한 농식품 유통체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