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련 개정안 시행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2년분 지급

 

앞으로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로 폐업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지난 5월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가 경영 악화나 ASF 발생 위험 등으로 폐업을 원할 경우 지원하도록 했다.

폐업지원금은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2년분으로 산정, 지원금의 70%는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내 시장·군수·구청장에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면 1년 내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직전에 1년 이상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본 가축 소유자나 시설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 관할 시·도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가축 도태 명령을 받아 도축장에 가축을 출하한 소유자(위탁 사육자 포함)에게는 생계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매몰지 관리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40% 이상은 국가가, 나머지는 지자체가 지원한다.

농가가 고장 나거나 훼손된 소독·방역 시설을 방치하면 1회부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에는 ASF를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렁진드기를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역학조사관의 지정 범위, 교육·훈련 기준과 절차,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 기준, 도태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와 도태 기준·절차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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