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진주사무소
농지형상 기능 유지 여부와
영농폐기물 수거관리 중점점검

[농수축산신문=주상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공익직불금 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사전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필지 점검은 지난해 기준으로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 신청필지 중 전년도 부적합 필지, 경영체등록 필지와 직불신청 불일치 필지, 필지 또는 면적 변경이 많은 신청자의 농지 1만1000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여부와 올해 새롭게 도입된 영농폐기물수거관리 실태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오는 6~9월에 실시하는 본 점검에 반영된다.

따라서 직불금 신청 농가에서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부적합 면적은 직불금 지급 시 차감해 지급된다. 이때 농가에서 받는 전체 직불금도 10% 감액되므로 정확한 신청이 중요하다.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휴경농지는 연간 1회 이상 경운을 실시해야 하며,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휴경할 경우 직불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등록농지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관리 여부 점검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임의로 농지 주변에 방치하지 않고 마을 공동수거함에 집중 보관해 농지와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박성규 소장은 “이행점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직원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 실무교육과 현장점검 시연 등 점검 준비를 마쳤다”며 신청 농가와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이행점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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