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하선주 기자]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최근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생산비용과 부가가치를 보장하는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의 첫 수혜 대상을 결정했다.

청양군은 지난달 26일 읍·면 산업팀장 회의를 갖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기준가격 대상 36개 품목 중 가격이 하락한 24개 품목에 대한 차액보전을 논의한 결과, 모두 64호 농가에게 70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안내에 들어갔다.

민선7기 공약사업인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푸드플랜(학교·공공급식, 직매장 등) 출하 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출하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7일간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일반 농산물의 경우 차액의 80%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지원해 친환경농업 전환과 소득보장을 동시에 도모하는 사업이다.

올해 보장 대상품목 선정기준은 지난해 학교급식에 납품된 품목 중 공급량이 많은 품목, 친환경 전환 가능 품목 등이며 최대한 많은 중·소·영세농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준가격 결정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에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과 대상 농산물의 작물보호제, 비료, 인건비 등 생산비를 고려하고 푸드플랜 출하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보장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지원한도는 농가당 연간 300만 원이다.

수혜 대상 농가는 학교급식, 대전 직매장, 로컬푸드협동조합, 각 농협 하나로마트에 출하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오는 6일부터 20일 사이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청구하면 된다.

지원금은 오는 29일과 30일 지급할 예정이며, 차액 수수료가 5만 원 이하인 농가는 다음 분기에 합산 청구할 수 있다.

청양군 관계자는 “로컬푸드 출하농가들은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는 기준가격 보장제를 잊지 말고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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