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과수 ‘에이즈’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생산농가와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과수화상병 발생이 빈발해지면서 ‘병해충 위기단계별 대응조치’에 따라 이달부터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5월~6월에 발생되는데 최근 비가 내리고 온도가 질병발생에 적당하게 유지되면서 예년에 비해 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그동안 발생이 없었던 전북 익산시에서도 1건이 확진됐으며, 특히 최대 사과 주산지 중 하나인 경북 영주시에도 의심신고가 들어오는 등 확산 추세가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5월 말 현재까지 과수화상병이 발생돼 확진판정된 농가는 충주 67곳, 안성 10곳, 제천 7곳, 음성 1곳, 천안 1곳, 익산 1곳 등 총 87농장(48.7ha)에 달한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나 배 등의 잎과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조직이 검거나 붉게 마르는 세균병이다. 이 병은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불가능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며, 폐원 후 3년 내에는 과수나무를 재배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각 기관 단체와 생산자 등은 최대한 과수원내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역에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 고온에서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주기적인 예찰과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항상 과수원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자체 점검을 통해 나무의 상태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

혹시 모를 오염에 대비해 유입 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약제 살포 여부 등 농작업 일지도 작성해 놓는 게 좋다. 만약 과수 화상병이 의심될 경우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하고, 신발과 장갑, 농기구 등을 소독함과 동시에 과수원 외부로 나뭇가지나 농작업 도구를 운반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이미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대책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과수화상병은 다른 작물에 비해 농가 피해가 더 크고 오래 지속된다. 과수의 경우 묘목을 키워 결실을 보기까지 적어도 3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상품으로 시장에 출하하기 까지 5년~7년은 소요된다고 할 것이다. 피해농가가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