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내년까지 197만 건에 달하는 농지원부에 대한 일제정비가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 정비는 우선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해 실시하되 기존 작성돼 있는 농지원부 전체 197만 건(3월 기준)에 대해 내년 말까지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와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 61만7000건이다.

정비절차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다.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등 필요시에는 오는 9~11월 예정인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지자체의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42억 원의 신규예산을 확보해 지원했으며, 지자체(시·군)에서는 농지원부 정비를 위한 보조인력을 채용해 정비를 추진 중이다.

더불어 지자체의 농지원부 정비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농지정보시스템(한국농어촌공사 운영)과 새올행정시스템(행정안전부)을 보완할 계획이다.

김동현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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