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최근 이상기후로 냉해를 비롯한 농업재해가 빈번하게 반복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3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냉해 피해 특별 대책 촉구 및 농작물 재해보험 전면 개정을 위한 농민대표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농업인들은 지난 4월 초 개화기에 서리가 내리는 등 냉해가 발생한데 이어 지난달 중순까지 피해가 계속돼 과수 농가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농은 올해 전국적으로 배 재배지역의 70%이상이 냉해 피해를 입고, 사과·복숭아·자두 등도 지역별로 40~50%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자연재해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성이 훼손돼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보험 성격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국비와 지방비가 70%이상 지원되는 공적 기능을 가진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율 심사 방법, 보장율 등이 실제 자연재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냉해의 피해규모가 워낙 커 과수를 전업으로 하는 농가의 생계가 위험한 만큼 피해 극복과 재기를 위한 특별 생계지원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무진 전농 정책위원장은 “전남 나주 배 70%, 영암 대봉감 90%, 경남 사과와 단감 각각 50% 등이 냉해 피해를 입고 전북 사과·복숭아·포도를 비롯해 경북과 충북지역 과수까지 피해가 발생했다”며 “농업재해는 단순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한 만큼 특별 대책과 농작물 재해보험 전면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이번 냉해를 비롯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대책과 농작물재해보험의 현실성 제고 노력 등을 강조하고 있다.

서용석 한농연 사무부총장은 “냉해 등 자연재해 상습 발생지역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자기부담금 증가나 보상금 축소 등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장으로 농협손해보험이 손해를 보는 부분을 정부에서 이차보전을 해주는 등 농업인에게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현실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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