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갖춰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에 대해 중앙가축방역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집중 발생한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 등 9개 시·군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환경 오염지역(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 등 7개 시·군)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한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도입한다.

축산차량 방역을 위해 외부 울타리는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축사의 외부에 설치하고 사람, 차량, 동물의 출입을 통제하되 높이는 지상 1.5m 이상, 지면 아래로 50cm에 콘크리트로 매립한다.

내부 울타리는 차량이 외부울타리의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 사육시설, 사료빈 등 주변에 내부울타리를 설치하고 사육시설과 1.2m 이상 이격, 사료빈과 접촉이 없도록 설치한다.

입출하대는 외부울타리 또는 내부울타리에 연결해 설치한다.

사람·물품 방역을 위해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을 설치하고, 야생멧돼지·조수류, 곤충 등 매개체 방역을 위해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을 한다.

농식품부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 구비, 폐업지원 등 차별화된 방역조치가 가능해져 ASF의 양돈농장 발생과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동안(2020.6.4.∼7.14.) 관련 부처·기관과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지난해 9월16일 ASF가 처음 발생한 이후 경기·강원 접경지역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고성, 포천 등의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현재까지 631건)하고 있어 발생 초기보다 바이러스 오염지역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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