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음식점 등 식품 취급 시설의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장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4일 입법 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식품안전관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 마스크 착용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 업무 일시 배제 또는 건강 진단 조치 △음식점 등에 손 씻는 시설 또는 소독 장치 등 구비 △집합금지 명령 등 조치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국민들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영세 식품영업자에게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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