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상공인 추가지원, 자부담률 감소로 군민 부담 완화

[농수축산신문=하선주 기자]

홍성군이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특히 올해부터 소상공인이 추가 지원돼 기존 소상공인 상가·공장 자부담률 41%에서 약 30%, 일반인 주택·온실의 자부담률 47.5%에서 약 20%로 낮춰지는 등 군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상 대상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으로 홍성군은 여름철 자연재해 집중 발생 시기 이전까지 주민들이 가입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보험 가입은 군 안전총괄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풍수해보험 보험사에 문의하면 되며,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보험 가입요령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군 관계자는 “풍수해가입으로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며 “특히 올해 소상공인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주변 소상공인 영업주가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