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정진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지원장 박은엽·이하 농관원 강원지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통신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강원도 특산물과 가공품을 통신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에 대해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단속한 결과 21개소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판매자와 소비자간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통신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과 가공품을 통신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인 ◯◯마트, ◯◯몰, △△몰 등에 입점한 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이 이뤄졌으며 적발된 21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6개소는 형사 입건해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5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육류(닭갈비, 양념육 등)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빵류 4건, 과자류 4건, 떡류 3건, 반찬류 3건, 다류 1건 순으로 나타났다.(원산지 거짓표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5만 원부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농관원 강원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강원도의 특산물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가 농식품 등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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