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전통주산업에 자조금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전통주 자조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전통주산업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11일부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전통주산업법에 따르면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단체가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에는 자조금의 조성 방법, 자조금의 사용 용도, 보조금의 지급 기준 등을 담았다.

우선 자조금 조성방법은 관련 단체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조성된 자조금은 전통주 등의 홍보, 판로확대, 품질향상,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은 자조금 조성·운영 단체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생산하는 생산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고 이에 맞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전통주 관련 협회가 자조금을 조성해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통주 산업의 성장으로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국막걸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자조금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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