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개최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식사문화 개선 작업이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제기된 △식사문화 개선 추진 방안 △원-아시아 식품안전 프로젝트 추진 방안 △패류 생산해역 위생·안전관리 강화 방안 △원유의 국가 잔류물질 검사프로그램 도입 방안 △ 2019년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등 총 5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회의 결과 위원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을 3대 개선과제로 정하고 현장 우수사례 발굴과 가이드라인 설정·배포, 맞춤형 외식 기자재 발굴·보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일부 지자체가 추진 중인 가칭 ‘안심식당 지정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기준에 생활방역 지침을 포함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중·일 3국의 서로 다른 식품안전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원-아시아 식품안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올해 한·중·일 ‘식품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 내년에 식품안전관리기준 통합 계획을 수립한 후 2022년부터 식품안전관리통합기준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패류 생산해역 주변에 하수처리시설과 오염물질 해양 유입 차단시설을 확충하고 위생조사 항목을 42개에서 63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우유 등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에 대한 잔류물질 포함 여부와 관련해 민간 이외에 국가가 추가검사 하는 ‘국가 잔류물질검사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도입, 신뢰도 제고와 함께 해외 수출 증대를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식품 안전과 관련해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할 때까지 필요한 정책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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