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지난 4월 갑작스런 추위로 저온피해를 입은 농가의 재해복구를 위해 1054억 원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중 전국 각 지역에서 발생한 농림작물 저온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4월 발생한 저온피해 면적은 농작물 4만3554ha, 산림작물 5058ha 등 총 4만8612ha로 7만4204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피해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054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농약살포를 위해 사과·배 등 과수는 ha당 199만 원, 보리 등 맥류는 59만 원을 지급하고 과채류에 대해선 707만 원의 대파대(타작목 파종비용)을 지원한다. 또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선 생계비로 4인 가족 기준 119만 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피해율 30% 이상으로서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2161농가(324억 원)에 대해 이자를 감면(2.5%→0%)해 주고 상환연기(피해율 30~49% 1년, 50%이상 2년)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별도 경영자금을 지원을 희망한 2897농가에 대해선 재해대책경영자금 582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박선우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지자체에 재해복구비를 이미 교부했지만 지자체별로 지방비 편성 여건에 따라 농가에 복구비가 지원되는 시기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면서 “지자체에 지방비를 신속히 확보하도록 한편 지방비 매칭 전이라도 국비 보조 선지급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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