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이 통합관리
도입과정·사후관리 공공성강화·투명성 확보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보호와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외국인 선원 관리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어선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작업 강도로 내국인들이 국내 어선 승선을 기피, 내국인의 빈자리를 외국인 선원이 채우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와 과다한 송출비용, 열악한 근로조건과 숙박시설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근무여건 개선 등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를 보장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해소하고자 ‘외국인 어선원 인권문제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우선 외국인선원의 도입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한다. 주요 송출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외국인선원 송출체계를 개선한다. 외국인 선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과도한 송출비는 주로 현지 업체를 통해 송출 선원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급행료 등 비공식 비용이 추가됨에 따라 발생하나, 해외 법인인 송출업체를 국내에서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주요 송출국 정부와 (가칭)선원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단기적으로 현지 송출업체에 대한 현지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지 정부나 공공기관 주관으로 외국인선원 인력풀을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협을 중심으로 국내 송입절차에 대한 공공성도 강화한다. 수협의 송입업체 평가와 외국인선원 배정 쿼터를 연계해 송입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협이 외국인 어선원 도입을 총괄관리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현지 정부나 공공기관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된 외국인선원 인력풀을 국내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도입하되 도입과정과 사후관리를 수협이 통합 관리함으로써 외국인선원 도입절차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에도 엄중 대응한다. 외국인선원의 인권침해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인권단체와 공동 현장조사를 추진한다. 외국인선원 실태점검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며 수산분야 관계자를 옴부즈만으로 지정해 외국인 어선원의 일상생활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어선원이 언어소통 문제로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수협과 선원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선원 콜센터로 고충사항 접수시 이를 지방청 선원근로감독관과 연계해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등 고충해결 절차를 내실화 한다. 또한 인권침해 행위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선박에는 외국인선원 배정을 제한하고 관계자는 해기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한다. 반면 외국인선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준 모범선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선원들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20톤 미만 어선은 근로기준법 상에 숙소기준이 있으나 20톤 이상 어선은 관련 기준이 별도로 없어 선주 성향에 따라 시설수준의 차이가 컸다. 따라서 20톤 이상의 어선에 대해서도 외국인선원 숙소기준을 마련, 공동기숙사 지원사업 등 선주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외국인 선원의 임금 등 근로조건도 개선한다. 원양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임금은 현재 국제운수노동조합(ITF)에서 정한 국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임금을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과도한 근로시간 등 열악한 어선원의 근로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 노동협약(C.188)의 국내 비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노조, 선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외국인 선원들이 조화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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