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대표발의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와 농가 수입보장 보험 등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의 근거가 될 법안이 발의됐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9일 지방자치단체가 배추, 대파, 무 등 기초 농산물의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고, 정부가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해 산지폐기와 수매비축 등을 통한 가격안정 대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효과는 미미하다는 농업계의 지적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이번 개정법률안에 지자체에서는 배추, 대파, 무 등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와 유통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를 실시하는 지자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이 어려운 경우 농산물 수입보장보험과 연계해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대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윤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와 관련해 몇 건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중앙정부가 과잉생산과 재정소요를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접근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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