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하선주 기자]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는 폭염이 시작된 가운데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농작업 중 발생 가능성이 큰 온열질환 예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무더위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을 말한다. 주로 햇볕이 뜨거운 낮 시간에 야외에서 발생하며 호흡이 빨라지고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이 나타나며 방치할 경우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폭염주의보 발령 시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갖고 △시설하우스나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 시에는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며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한 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을 마셔야 한다.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고령노인이나 신체허약자, 성인병 환자 등은 야외작업이나 시설하우스 작업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특히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이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오후 2~5시 사이 농작업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는지 살피는 이웃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접수된 전국 온열질환자는 42명이다. 이중 만65세 이상 환자가 15명이었으며 논이나 밭에서 열 탈진으로 쓰러진 사례가 많았다.

온열질환에 대한 대책으로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병원에서 온열질환 진단을 받을 경우 치료비·입원비 등을 보장하며, 4일 이상 입원하면 하루 최고 6만 원의 휴업(입원)급여금이 최장 120일까지 추가 지급된다.

특히 보험료의 75%가 지원되므로 농업인은 한 달에 4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가까운 지역 농협이나 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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