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오는 8월 21일 시행되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환의 제작, 유통, 폐기 등에 변화가 예상된다.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생산자와 유통인의 연대를 통해 변화되는 화환문화에 대응하고자 지난 11일 경기 과천에서 서울, 경기지역의 대형병원 장례식장에서 화환폐기와 유통을 하고 있는 화원업체 대표 15명과 가칭 ‘화환 수거 파쇄 공동사업단 구성(안)’을 놓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화훼자조금협의회 관계자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화환의 수거, 파쇄를 통해 화환재탕을 막고 건전한 화환 문화를 조성하는 게 생산자들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영록 한국화원협동조합연합회장은 “공동 수거와 파쇄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농가와 소상공인의 권익보호, 소득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원업체 대표들은 화환재사용 표시와 단속 등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화환의 공동 수거와 파쇄 등을 진행하는 공동사업단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

화훼자조금협의회는 지난 16일 부산경남화훼원예농협에서 부산경남 지역 생산자·유통단체들과 ‘화훼 상생협의회’를 조직하고 일부 장례식장과 예식장의 화환반입 거부 철회, 쌀 화환 지양, 조화 사용 반대 등의 사업을 적극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화훼 상생협의회 참여조직은 화훼자조금협의회, 부산경남화훼생산자 연합회, 마창수출농단, 김해 대동화훼작목회, 대동 거베라 연구회, 김해 국화 작목반, 강동 국화 작목반, 농협 부산화훼공판장 상인회, 부산경남화훼원예농협 공판장 상인회 등이다.

화훼 상생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윤식 화훼자조금협의회장은 “화훼산업법 시행에 맞춰 생산자와 유통인들이 의견을 같이할 것”이라며 “생산자와 유통인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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