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창동·하선주 기자]

전국 최고액

관내 소규모 농가
공익직불금 포함
200만 원까지 수령

 

충남도 농어업인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구당 8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받게 됐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15개 시·군 시장, 군수는 최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농어민수당을 당초 계획보다 20만 원 많은 8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와 관내 시·군은 코로나19 여파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20만 원을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는 충남도의회의 활약이 컸다.한때 20만 원 인상안 문제로 인해 충남도의회 농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득응) 회의가 제 때 열리지 않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다.하지만 의회는 관련예산은 연간 990억 원에서 1320억 원으로 330억 원 증액하지만 긴급생활안정자금 집행 잔고 270억 원을 보태 운영한다는데 합의하면서, 80만 원의 농어민수당 지급을 이끌어냈다.

특히 충남도 관내 소규모 농가는 공익직불금 120만 원을 합쳐 200만 원까지의 수령이 가능해 졌다.

충남도 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 증진과 농어업인 소득보전,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해 지난해 도입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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