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수축산신문=맹금호 기자]

경기도는 도내 낚시어선 94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낚시어선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낚시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낚시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오염, 수산자원 남획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도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낚시어선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5일 시흥시 오이도의 14척의 낚시어선을 시작으로 안산, 화성, 평택 등 총 94척의 도내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교육을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음식물 등 쓰레기 투기방지, 음주운항, 낚시객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낚시 중 어획한 물고기판매 금지 등 ‘낚시 중 준수사항’, 구명조끼 착용, 인명구조장비, 소화설비 등 ‘낚시인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 ‘낚시 금지 기간과 체장 등에 대한 사항’과 관련 처벌기준에 대한 것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여름철 경기도로 낚시를 즐기러 오시는 낚시인들의 안전사고와 해양오염행위 등을 철저히 관리해 도민 누구나 깨끗한 경기바다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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