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
코로나19 여파…예산집행 지연

[농수축산신문=홍정민·이호동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퇴비 부숙도 의무화 제도 계도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축단협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서 생산자대표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퇴비 부숙도 제도 의무화 제도 관련 대책으로 마련한 퇴비 전문 유통조직, 마을형 공동 퇴비장 설치 사업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자체 예산 집행 지연으로 더뎌짐에 따라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하태식 축단협회장은 “정부가 당초 퇴비 전문 유통조직 140개소와 마을형 공동 퇴비장 12개소 설립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각각 81개소(농·축협 66개소, 자원화협회 15개소)와 1개소만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올해 안에 이 사업들이 완료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코로나19라는 변수로 기한 내 이행 준비를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연장해 행정 처분을 1년간 추가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축단협은 건축법 시행령과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퇴비장을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과 소, 사슴 등 초식 동물에 대해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제외해 줄 것을 함께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대한민국에서 축산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농가가 자비를 들여서 퇴비장을 짓겠다고 해도 짓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폐율 적용 제외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또 미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 기간이 오는 9월로 다가옴에 따라 추가 유예가 가능한 별도 관리 대상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해 현재 적법화가 지연되고 있는 농가들이 관련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축단협은 이날 회의에서 축산회관 이전 중지에 따라 세종시로부터 받을 반환금 관련 업무를 나눔축산운동본부에 위임하기로 한 것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26일 한국마사회와 상생협력 협약식을 체결하고 과천 경마공원 내 바로마켓 등을 활용, 국내산 축산물 소비촉진과 홍보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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