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홍문표 의원(미래통합, 예산·홍성)은 농업용 기자재를 비롯해 농업인 소득지원과 농협조합원 비과세 과세특례 등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20개 농업 관련 조세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과 ‘지방세법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조합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감면을 비롯해 농업분야 국세에 해당하는 9건의 감면기한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지방세법개정안에는 자격농업인 경작목적 농지시설 구매 시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사업 등 11건에 대해 6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들 사업의 조세감면금액은 지난해 기준 1조7611억 원(국세 1조5525억 원, 지방세 2086억 원)에 달한다.

홍 의원은 “WTO(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로 값싼 수입농산물이 물밀 듯이 밀려와 국내 농산물 시장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 등을 감안해 농업인 소득지원과 농협 조합원 사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세감면 연장이 필요하다”며 “농업분야 조세감면은 어려움에 직면한 농어촌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만큼 과세특례기한 연장으로 농어업인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실익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개정안이 올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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