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외국품종의 과수·고구마 종자를 생산·수입 판매 신고하는 종자업자에 대해 해당 종자의 취득 정당성에 대한 입증 의무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부터 이같은 개정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을 시행.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이 국내 종자 시장에서 권리침해 분쟁의 우려 없이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종자업자는 과수와 고구마 작물의 외국품종을 도입·판매하기 전에 해당 품종에 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등 그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했음을 입증하도록 했다. 또 국내에 품종보호 등록 가능성이 있는 외국의 보호품종을 판매 신고하는 경우 국내 실시(증식·판매) 권리 증명서를 제출하고 기타 외국품종을 판매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종자의 취득경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김민욱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가는 권리분쟁 가능성이 없는 종자를 구매할 수 있고 종자업계는 더욱 신뢰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제도 안착을 위해 농가에서는 적법하게 등록한 종자업자가 생산·수입 판매 신고한 종자를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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