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서 1호 법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처리에 총력

[농수축산신문=하선주 기자] 

홍성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이 21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홍 의원은 금융기관과 국무총리실 관련 국회 업무를 수행하는 정무위원회와 국회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운영위원회에 배정됐다.

홍 의원이 정무위에 배정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경제 분야 영입 인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에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홍 의원이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에 배정됨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지난 10일 1호 법안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법’은 운영위 소관 법령이다.

홍 의원은 “금융인 출신 국회의원이자 세종시 국회의원으로서 정무위, 운영위 배정 결과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21대 국회 운영위원으로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사활을 걸고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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