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쟁력 확보 차원

[농수축산신문=하선주 기자] 

홍문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홍성·예산)은 지난 15일 농업용기자재를 비롯해 농업인 소득지원과 농협조합원 비과세 과세특례 등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20개의 농업관련 조세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합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감면을 비롯해 농업분야 국세에 해당하는 9건의 감면기한을 4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과 자격 농민 경작목적 농지시설 구매 시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사업 등 11건에 대해서는 6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지방세법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농업분야 대표적 세금감면 핵심 사업들인 이들 사업의 조세감면금액은 2019년 기준으로 국세는 1조5525억, 지방세는 2086 억원으로 총 1조7611억 원에 달한다.

홍 의원은 24년 동안 300만 농어민, 축산인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WTO(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를 문재인 정부에서 포기함에 따라 관세철폐로 인한 값싼 수입농산물이 물밑 듯이 밀려와 국내 농산물 시장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 농업인 소득지원과 농협 조합원 사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세감면 연장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농업분야 조세감면은 어려움에 직면한 농어촌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농어촌, 농어업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세특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사업기반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의 실익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는 만큼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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