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호동 기자] 

원유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잔류물질(항생물질, 농약 등) 포함 여부를 국가에서 추가로 검사하는 ‘원유 국가 잔류물질 검사 프로그램(NRP)’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유 등 유제품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식품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계층에서 소비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7월부터 정부 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원유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현장 낙농가에서 유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 책임수의사가 집유 시 항생 물질 잔류 여부 등을 상시 검사하고 부적합 시 폐기해 왔던 것에 추가된 조치다.

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원유 국가 잔류물질 검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가 협업해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검사하는 체계를 구축, 동물용의약품·농약 등 71항목에 대해 연간 300건의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원유는 즉시 폐기조치해 유통을 차단하고 해당 농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먹거리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에 대한 국가 검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유제품을 섭취할 수 있고 이러한 소비 촉진에 따라 낙농산업 기반도 안정되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또한 멜라민 사태 이후 안전한 유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중국 등 아시아권으로의 유제품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료 관리와 낙농가 위생 지도 관리를 강화해 목장에서부터의 예방적 관리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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