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숙지해야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박 옥 변호사는 다섯째 날 강의의 마지막 내용으로 상가임대차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부분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상가 건물에서 나갈 때 인테리어나 단골손님 등에 대한 권리금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권리금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그러나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법적 분쟁이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15년 상가임대차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여기서 법에서 규정한 권리금의 의미를 보면,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하며, 권리금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농림이는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돼 점포를 비우게 됐을 때 권리금을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니 기억해놓았다가 꼭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제8조 제2항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임대인의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과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춰 현저히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이렇게 총 4가지이며 ‘상가임대차법’에 의해 금지돼 있습니다.”

축산이는 임대인 입장에서도 상가건물이 비지 않고 바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좋을텐데 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인지 질문한다. 이에 박 변호사가 답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과 다른 업종의 영업을 하기를 바란다든가 더 높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받기를 원하는데, 기존 임차인이 소개한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는 보통 동종 업종이기 때문에 시설이나 단골손님을 이유로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려는 것이고 보증금이나 차임도 경쟁자가 없다보니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형성되기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제8조 제3항에서 임차인은 권리금회수를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옥 변호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등에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맡았다. 현재는 박 옥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스타트업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며 대학 등에 '창업과 법률'로 다수 출강하고 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