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3일까지 대한민국 식품명인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는 전통식품 분야에서 제조·가공·조리 등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명인을 지정 육성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현재까지 78명이 활동 중에 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시 국가가 지정하는 식품분야 명인으로서 명예를 갖게 되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박람회, 전수자 장려 지원금, 체험교육 활동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대한민국 식품명인 인증마크를 해당 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해 20년 이상 종사한 자,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대한민국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이다.

공모 신청은 신청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각 시·도(시·군·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지자체가 적합 여부를 판단, 다음달 30일까지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로 추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현지 실사와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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