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숲 가꾸기 사업의 작업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지침개정이 이뤄졌다.

산림청은 지난 15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과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을 개정·시행해 보다 전문화된 숲 가꾸기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는 △침엽수 단순림의 산불 방지를 위한 산림재해방지림 조성관리 요령 △생활환경 보전림 내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유형·방법 추가 등 산림기능별 숲 관리 요령 △풀베기·덩굴제거·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 대한 사업단계별 유형, 대상지별 작업 방법 세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된 숲가꾸기 사업시행 지침에는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설계·감리 기준 시행에 따른 분야별 제출서류 명확화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 시 기능인력을 최소 30% 이상 참여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창술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숲가꾸기 사업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 추진 체계가 정비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숲가꾸기 품질 향상 등 질적 성장을 위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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