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966농가 신청접수 완료

[농수축산신문=하선주 기자]

천안시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증진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민수당 1차분을 지급한다.

지난 4월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어민수당 접수를 진행했으며 전년도 농업환경실천사업 대상 8834호, 신규농가 2132호를 포함한 1만966농가의 신청접수를 완료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급시기를 앞당겨 농가당 1차분 45만 원을 천안시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로 지급한다.

농어민수당 지급금액이 80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1차분 수령농가에 대한 차액 35만 원과 신규 신청농가에 대한 수당은 오는 11월 중 추가 지급된다.

지난 4월 농어민수당을 신청한 농가는 22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수령하면 된다.

천안사랑카드는 천안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천안지역 내에서만 사용되는 카드형 지역상품권으로 농업인이 주로 이용하는 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해 천안시소재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대부분의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잔액환불은 불가하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며 “농어민수당 지급이 농가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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