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호동 기자]

본격적 삼복더위 앞두고
닭고기 수요 증가 예상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구인난 심각

도축업 특수성 고려해야

 

다음달 16일 초복 등 본격적인 삼복더위를 앞두고 닭고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닭 도축장의 경우 특별 연장 근로가 허용되지 않아 구인난이 심각한 실정이다.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닭 도축업은 여름철 복시즌에 보신용으로 삼계탕 섭취 등이 늘어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6~8월 성수기 생산율은 겨울철 대비 평균 150% 수준을 기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성수기 생산량 급증에 따라 닭 도축장에선 안정적인 생산을 책임질 도축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실질 임금이 축소되면서 숙련된 인력들의 이탈이 증가해 육계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연장·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며 숙련공들의 장기근로를 유인했으나 근로 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면서 인력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며 “도축장은 이른바 ‘3D’ 업종이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에는 구인난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인력을 확보해 대처하고는 있지만 이들은 숙련공 대비 50% 수준의 낮은 생산성을 보이는 것은 물론 빈번한 이탈 등으로 업계의 애로가 커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살아있는 생물을 적기에 가공해 신선한 상태로 공급해야 하는 도축업의 특수성을 고려,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성수기에 작업 인력을 고용했다가 비수기에 근로 시간을 단축(탄력근무)하면 근로자들의 절대 소득 감소로 이어져 이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사전 가공·비축이 어려워 짧은 기간 내 업무를 집중 처리해야 하는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닭 도축장의 경우 특별 연장 근로 인가사유에 포함되도록 하는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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