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읍면동 순회, 찾아가는 풍수해보험 현장설명회 개최

[농수축산신문=하선주 기자]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여름철 태풍과 우기를 대비해 오는 8월까지 3개월간 풍수해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일부터 풍수해보험 가입절차와 보상범위, 필요성, 가입 이벤트 등을 보험설계사와 재난 담당자가 16개 읍‧면‧동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는 ‘찾아가는 풍수해보험 현장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해 시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정책보험이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공장(시설·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포함)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25%포인트 내려 연간 2만 6000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상가・공장 세입자에 대한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였으며, 주택의 경우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을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2배 상향하는 등 상품성을 높였다.

가입 신청은 시청 시민안전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입동의서를 작성하거나 5개 민영보험사인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오동기 시민안전과장은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많은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에 서둘러 가입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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