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해야

[농수축산신문=이호동 기자] 

식약처,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0

식량손실·낭비 줄여야

유통기한 지나도 최대 60일간 섭취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4일 개최한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0’에서 전문가들이 ‘소비기한’ 도입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들이 식품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잘못 인식해 정상 제품들이 소비되지 않고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기한’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우유, 치즈 등의 유제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식약처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소비자 중심의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방안’을 주제로 ‘제2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0’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의 좌장을 맡은 박현진 고려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유통기한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을 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식량의 손실과 낭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소비자 대부분이 정보 부족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폐기하고 있다”며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최종일을 뜻하는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줄이고 식량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관 조건에 따라 대부분의 식품은 유통기한 이상으로 섭취가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이 쉽게 변질된다고 생각하는 대표적 식품인 우유, 치즈 등의 유제품은 0~10도의 온도에 보관하면 유통기한이 지나도 각각 50일, 60일 더 섭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품일자 표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최종동 식약처 과장은 “식품 제조·포장 기술이 발달하고 냉장유통 시스템이 확충돼 과거보다 유통기한이 많이 증가한 상황”이라며 “우유의 경우 1995년 살균유와 멸균유가 각각 5일과 7주의 권장유통기한을 가졌지만 2020년에는 각각 12~15일, 12~24주로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EU(유럽연합), 호주 등 주요 선진국과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전 세계 대부분에서 소비기한을 사용하고 있다”며 “안정적 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진행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추진해 소비기한의 안정적 도입을 도모할 방침이며 오는 12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소비기한 제도 도입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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