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99년도 정부비축사업 연근해 냉동오징어 수매사업계획을 취소했다.
수매사업취소계획은 전국연근해 오징어채낚기연합회가 정부 고시가(대품 팬당 1만7천6백원, 중품 1만5천6백원)로 요구하고 고시가 수매가 어려울 경우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수협중앙회도 정부고시가 수매이외의 방법으로는 수매계획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해 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수매계획 취소는 어업인들이 위판가격 변화에 따른 하한가설정을 도입해야 된다는 등 근본적으로 현재 수매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이에대해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생산이 일정치 않아 정부고시가 결정이 어렵고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어업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앞으로 오징어수매를 놓고 매년 이같은 논란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명수 myungsu@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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