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돼지고기, 녹두, 밤 등이 올해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이들 3개 품목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돼지고기, 밤 등 2개 품목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확정·고시했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65개 품목 등 총 107개 품목에 대해 지난해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예고·이의신청 접수를 거쳐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에 대한 수입기여도는 돼지고기 36.8%, 녹두 23.1%, 밤 1.5%이었다.

특히 지원위원회는 이들 품목중 돼지고기의 경우 폐업지원금의 성격과 양돈산업의 전업화·기업화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지급상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폐업지원시 지급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 26일까지로 예정된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이후 미허가축사 소유자에 대해서는 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법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상한은 농업인 3500만 원, 법인 5000만 원으로 최종 금액은 농업인등의 신청·조정계수 확정 후 결정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말까지 농업인으로부터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지자체의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10월경에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아름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 등이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관내 농업인등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며 “더불어 농업인 등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연내 지급을 위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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